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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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문제가 있어 보험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보험계약이 잘못 체결된 것으로 뒤늦게 판명되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회사의 모집인인 보험설계사가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잘못 체결된 것이니만큼 보험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었더라면 받았을 보험금을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로서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따라 구할 수도 있으나, 보험설계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이에 대한 특별규정(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내용입니다)을 두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통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위적(1차적)으로는 보험계약이 유효일 때를 가정하여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예비적(2차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체가 체결과정에서의 문제로 무효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계약상품이 금융상품(예를 들어 변액보험)으로 내용이 복잡하고, 손해에 대한 위험이 많아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적합성의 원칙(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 보험계약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설명, 판매하여야 한다는 원칙; 보험업법 제95조의 3)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가 종종 문제되고 있으며,
또한 보험계약자가 중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생각보다 훨씬 작은 경우 이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이 없었음을 문제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 경우들에 있어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부분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설명을 하여 보험계약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얼마나 충분히 입증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소송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