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234-594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2234-4532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소송중의 대응전략

소송중의 대응전략

소송중의 대응전략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통상 재판은 1심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기간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보험회사로서는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에 최대한 소송기간을 장기화하려고 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소송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어 소송 중에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가능한 한 모든 내용의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고, 또한 불리한 내용조차 변호사에게 빠짐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통상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초기에 조정이나 화해권고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소송진행 정도가 막바지에 다다른 경우에 법원이나 법원이 선정한 조정위원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일도양단 식으로 분명하게 결론이 예상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만일 결론이 누가 봐도 분명하였다면 소송으로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속심제 구조로서 항소심(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이 사실판단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어 1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사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라 항소심의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화해권고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경우 항소심이 사실판단에 대한 전권을 갖는 구조라 변호사들조차 1심에서의 화해권고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판결(특히 항소심판결)에 대한 예상은 쉽지 않아 변호사들조차도 법원의 화해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워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다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긴밀한 연락과 이해하에 최선의 선택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선택은 의뢰인이 하는 것인 만큼 신중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이 확정되면 결국 판결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문제가 최후의 문제로 남게 되는 바, 보험회사로서는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를 정책적, 기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아 청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