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전의 대응전략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보험전문 변호사들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등을 자랑하고 있고, 이들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양한 변호사들과의 자문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 후에 가장 적합하고 열정적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작업입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라도 보험전문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보험금청구문제에 대한 여러 종합적인 의견 및 이에 대한 승소가능성, 보험회사측으로부터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방법,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등의 작업을 거치는 것이 꼭 필요한 1차적인 준비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1차적인 준비작업이 마쳐지더라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최근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면서도 좋은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제기시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나, 통상 보험회사는 먼저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는 바, 소송으로 인한 장기화문제, 승소가능성 여부에 따른 문제, 소송비용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으로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먼저 인지대를 부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금소송을 직접 제기한 것이 아닌 만큼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기 위하여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절차가 모두 마쳐진 경우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결국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아 판결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