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
최근에 보험회사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히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많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입니다.
보험사기는 개별적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실이나 자료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형사상으로 사기죄의 처벌이 따르는 경우임에 반하여,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은 보험사기의 경우를 포함하기도 하나, 그 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입니다.
보험사기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경우에 있어 보험사고자체가 유발된 것인지, 보험사고에 대한 자료가 허위의 자료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이 될 수 있으나,
보험계약무효여부는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부정하게 보험금을 목적으로 체결하였는지는 보험계약자의 내면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판단으로 이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부정한 목적여부를 뒤의 시점(재판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5다23858, 대법원 99다49064 판례).
통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이에 따라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보험계약체결을 하면서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나, 최근 몇 년전 부터 보험계약자들의 계약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들을 가려내게 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어 보험회사들로서는 이런 보험계약자들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보험계약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송 중에 장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화해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