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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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은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매매가 돼어 대구에서 충남까지 탁송업체에 의로 하여 탁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탁송기사분이 차량 운전중에 차량에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은 전소가 돼었구요 소방서 에서도 원인 미상 이라고 말을 하구요

 

그래서 탁송기사분이 가입한 차량취급업자 보험 자차 처리로 기사분이 보험회사에 등록을 했는데

 

그런데 1주일 지나서 보험회사에 차량결함으로 인해 자차처리가 안됀다고 보상담당자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량결함이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돌라고 하니깐 그건 고객이 발켜야 됄 부분이라고 말을 하내요

 

차량은 아직 신차 a/s 기간이 남은 차량으로 기아차에 사고조사팀이 가서 보고 기아측에서도 결함인지 아닌지 전소가

 

많이 돼어 원인을 알수가 없다고 말을 하내요

 

차량 가격이 1700만원에 매매가 돼었는데 보험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됄가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니깐

 

다시 한번 본사에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는데

 

kb손해보험 자동차 취급 업자 약관에는 자체 에서

 

화재,폭발,낙뢰,날아오는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는 됀다고 나와 있고

 

자동차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안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 할경우 어디에다 소송을 진해 해야 됄까요


보험회사,탁송회사,탁송기사 가 됄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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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찬우

등록일2016-04-04

조회수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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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환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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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차손해보험과 관련된 질문이군요

사실 자차손해보장내용과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에는 해당되나 면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않는지 불분명하여 보이긴 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에는 해당되나 면책사유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사에게 있고, 아예 처음부터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금지급을 주장하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입증책임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차량이 전소되어 어떤 사유로 자차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기에 위와 같은 구분이 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약관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되나 다만 차량의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약관해석상 문언으로 읽혀지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는 면책사유에 해당되고, 결국 보험회사가 자신의 면책사유 즉 화재가 차량의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임을 밝혀야 보험금지급책임에서 면책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밝히지 않으면서 면책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송으로 청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넣어 압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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