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환수금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통상 체결된 계약이 일정기간 (통상 2년간) 정상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모집에 대한 수수료는 계약이 체결된 즉시(최초 보험료 납입후) 전액 지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보험 계약이 수수료 지급 조건인 유지 기간 이전에 해제된다면 회사로서는 기 지급 수수료중 일정액을 다시 환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극히 일부의 경우 수수료의 선지급을 악용하여 보험계약의 정상 유지가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하고도(계약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초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는 형사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통상 모집인등이 해당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새로이 발생하는 수수료에서 환수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결 될 것이나, 모집인을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긴 경우등은 회수에 어려움을 격을 수 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로 보증증권등을 미리 받아 두는 경우도 있다.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수의 근거가 적정하고, 모집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가? 환수의 금액이 정확한가?등이다. 보험회사는 위촉계약서와 수당산정 기준표등을 들어 환수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고, 모집인은 그 설명의무등을 들어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