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위촉계약은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85354&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