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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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환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위촉계약은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85354&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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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6-15

조회수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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