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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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대응방법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최근 기사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통상 형법상 사기죄에 대하여는 대부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보험사기죄는 무엇인가 특별해 보이고, 달라 보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기죄의 내용입니다.

 

제2조(정의)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는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와 형벌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없어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보험사기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일반 형사법보다는 보험관련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사기죄의 피의자로 되는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에서 알수 있듯이 이미 보험회사(보험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등이 공조하여 자료를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수사의뢰가 되는 구조이기에 그냥 대응하시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보험사기가 문제되는 보험금의 청구는 너무나 다양하기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수사기관의 초동대응에 너무 뻔한 얘기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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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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