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234-594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2234-4532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실손보험의 면책기간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에 대한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실손보험이 아닌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비로서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암보험과 같은 경우 체결 후 90일 혹은 1~2년의 면책기간을 두며 치아보험도 진료별 90~180일의 미보상 기간이 존재하며, 보철치료나 충전치료 등 금액이 큰 치료는 상품별로 면책기간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실손보험에도 약간의 다른 의미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면책기간은 입원이나 통원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시 일정기간 또는 일정횟수를 지나서는 일부 기간 동안 보상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를 들면 하나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실손보험을 받은 이후에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시 그 질병으로 인한 실손보험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손보험의 종류에 따라 면책기간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경우는 일정금액(보장금액)의 지급시까지는 계속 보장이 되고 다만 보장금액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일정기간(90일정도)이 지나야 다시 보장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07

조회수3,2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