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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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우위반으로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금부지급여부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계약당시

2)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4) 중요한 사실을

5) 불고지 또는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6) 보험회사가 안날로부터 1개월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7) 보험회사가 알지 못한 경우(만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안 것으로 간주)에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보험사고발생시 이와 같은 고지의무여부가 문제되고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청구를 하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지급거절을 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결국 최종적인 관문은 인과관계입니다.  

 

정리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지급여부는 인과관계여부를 따져서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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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18

조회수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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