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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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과 관련된 최근의 하급심판례

참고링크 http://blog.naver.com/assalabio/220388014876

최근 설명의무위반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체결시 중요한 점으로 실무에서 분쟁의 주된 쟁점입니다.

사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다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고가 난 뒤에는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려 하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그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약관상 보험금 지급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이런 내용이 계약체결시 설명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설명되지 않았으면 보험회사는 위 약관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래 사건에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가입금액 1억원을 지급하는 보험에서 장해율이 80%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그 이하의 장해율인 경우에는 가입금액(1억원) * 장해율에 따른 지급율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해율이 80% 이하인 경우가 실제로 보험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고, 이 점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이 사건에서 장해율이 80%이상이므로 1천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상의 채무는 부존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통상적으로 장해율이 높으면 보험금이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임에도 이 사건 약관은 그에 반하는 내용이라서 이 점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있었어야 함에도 설계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기에 위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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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1-28

조회수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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