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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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사기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구인들의 사기 사실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각각 2016. 1. 27.부터 2017. 2. 27. 사이에, 실제로는 통원치료시 초음파검사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보험금 지급액이 높은 입원치료시에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생명보험(주)에 제출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합계 16,200,237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7. 11. 9.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년 형제13273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인정되는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각각 2003. 7.부터 2013. 3. 사이에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그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통원의료비는 2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반면, 입원의료비는 90%까지 보상되는 것이었다.
○ 청구인들은 각가 2015. 10. 28.부터 2017. 2. 8. 사이에 부산 소재 ○○안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은 청구인들이 초음파검사나 안구생체계측 검사를 받는 경우, 실제로는 통원치료시 검사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에는 사후의 입원치료시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기재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보험회사는 진료기록상 검사일자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청구인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소극)
○ 위와 같이 실제의 검사시기와 다른 진료기록 기재는 허위인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 그러나, 청구인들의 사기 고의가 인정되려면, 청구인들이 각각 위와 같은 허위 기재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직원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 ① 청구인들은 진료기록의 검사 실시 시기를 입원치료시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그와 같은 기재를 이용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고 진술한 바가 없고, ② 위 병원 소속 의사들 또한 문제된 진료기록 기재와 청구인들의 보험금 수령은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달리 청구인들이 진료기록 기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의사가 아닌 청구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위 병원 의사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진료기록 기재는 기계적인 검사 이후 실질적인 진단행위가 이루어진 입원치료시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④ 청구인들이 최소 약 3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오면서 그 과정에서 달리 부정한 수단으로 보험금을 받아내려하였던 정황이 나타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이에 기한 보험금 수령이 사기로 의심받는 경우, 그 보험금 수령자들이 문제 있는 진료기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수령자들이 진료기록 기재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에 비추어볼 때 보험금 수령자(청구인들)의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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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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