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온 통 코로나사태로 인한 내용이 모든 경제를 집어삼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행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에 있어 예약취소와 관련된 분쟁이 게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계약취소시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로 볼 수 있는가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비자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업체들은 이를 인정하여 취소수수료 없이 받아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달 24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에 대해 취소수수료 없이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해 주고 있으나, 상당수 업체들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이외의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취소 시기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취소수수료로 떼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무료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불가항력의 개념에 대하여
불가항력(不可抗力, force majeure)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로서 주로 사법(私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그 밖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항변 사유를 가리킨다.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예로서 자연사, 폭풍우, 홍수, 지진, 낙뢰(이상은 인간의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보아야 할 사고이다), 화재, 산업혼란, 재앙, 정부법령의 변동, 폭동, 반란, 전쟁 등이 있다(위키백과사전).
◇ 우리 법에서의 판단
통상 우리 법체계에서 불가항력은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였지만 불가항력에 의한 불이행으로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등장합니다.
대법원 82다카348호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2] 97.8밀리의 집중폭우가 사고지역에서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도로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절개지의 붕괴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97.8밀리의 집중폭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 단정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에서와 같이 통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로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입장입니다.
◇ 약관에서의 불가항력
대법원 63다111 판결
다만 당사자사이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일방이 지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위 판례에서와 같이 약정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책임을 한 쪽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고, 약관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은 면책사유로서 규정되어 있고,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 현재의 논의
이런 이유로 최근에 대두된 코로나 19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하여 이를 계약해지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다양한 견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는 "중국은 현재 교통이 통제되고 각종 기업체들이 휴무에 돌입하는 등 여행, 공연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중국에서 이행해야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을 인정하여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나,
또한 이를 한정하면서 "중국 이외의 지역까지 이 같은 해석을 무한정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상황만으로 천재지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 해결방향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나, 대체적인 견해는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쉽지 않고 따라서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