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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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계약자 중 승자는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개요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망인으로 해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3억원, 제2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2억5000만원이다.

 

망인(당시고등학생)은 2016년 3월 4일 오전 5시40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을 운전해 부산 수영구 민락동 노상을 직진하던 중, 빗길에 핸들을 과대 조작해 우측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바닥에 전도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전 6시25분경 사망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6년 6월 10일 원고가 보험가입전 피보험자가 이륜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 청구권), 당사 약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 됨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보험금 5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원고로부터 망인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륜차량의 경우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금 부지급 결정은 부당하다. 또 제2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가 원고에게 이륜차 운행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아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모집인인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륜차 운행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적은 없다. 본인이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계약체결 당시에는 설명을 안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 따라서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오토바이운전사실)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원고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으나 2심재판부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관련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보험설계사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 즉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사실’,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월 16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6.선고2018다242116).

 

위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설명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그에 따른 고지의무이행여부가 확인될 수 있기에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고지의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고지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설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내용,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보험회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6세 한정운전특약,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같은 경우 설명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분쟁에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된 경우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가 먼저 중요한 쟁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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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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