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입면제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경우를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책임을 지우고 있다
납입면제는 보험설계사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설계사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처사이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들이 이런 점을 지적하기가 현실상 쉽지 않다
법적인 분쟁자체가 부담스럽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분쟁으로 회사와의 마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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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럼설계사수수료환수규정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우효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