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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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을 하지 않은 책임

부검을 하지 않은 책임

 

사망사고의 경우 사인이 불명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콘을 켠채 잠들어서 사망한 경우, 외부의 침입에 대한 흔적이 없고, 처음 망인을 발견한 사람이 느끼기에 상당히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기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가 단지 망인을 발견한 여러 정황에서만 확인이 되는 정도인 경우 외래의 급격한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망인의 가족들이 경찰의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사로 추정된다는 말만 믿고 추가적인 부검을 거부하였던 경우 결국 외래의 우연한 사고인지여부에 대한 입증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보험수익자에게 지운 사건입니다.

 

통상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콘이나 선풍기를 켠 채 잠이 들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도 이런 경우 사망에 이른 이유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나, 과학적으로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콘을 켠 채 잠이 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아직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망인을 발견한 경우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손톱이 파랗게 된 모습들이 있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다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사망한 뒤에 몸이 딱딱하게 굳고 손톱이 파랗게 되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인지가 외견상으로만 확인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어렵지만 부검을 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외부의 급격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최종적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3]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4]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의 외래성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와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문과 창문이 닫힌 채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 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 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5]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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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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