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시 사실대로 사고원인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임에도 보험금사기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사고원인을 속이는 것은 실제대로 사고원인을 기재하였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험금사기가 됩니다
그러나, 아래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다르게 기재하였지만 실재대로 기재하였다 하여도 역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아래 사건은 형법 교과서에서 나올법한 사례이고, 비록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는 이런 사정을 모르고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형법상 불능미수죄로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불능미수란 죄가 안되는 사정임에도 죄가 된다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형법총론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일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 지 궁금하지만 일단 하급심에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은 정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
판시사항
[2]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다음,거주하던 원룸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판결요지
[2]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4개의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다음,거주하던 원룸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