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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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사례

최근에서야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논의가 예전보다 풍성해 지는 추세입니다

 

설명의무는 통상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치료의 대체적인 과정및 이에 대하여 예상되는 후유증을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였다가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의 과실여부를 문제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외에도 설명의무가 여러 방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보험약관과 관련하여서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상당히 오랜된 판례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인데, 보험설계사가 한시적 일시적 후유증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결국 영구적 후유증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서울지방법인 2001나 57753 판례입니다

 

 

보험회사가 예상되는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후유장해의 개념에 한시적ㆍ일시적 장해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국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만을 후유장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약관 규정(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4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로서는 위 약관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모든 후유장해가 보상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기능장해만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 특히 신체 기능의 한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려주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104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진상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보험모집인 채기형은 한시장해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원고에게 “한시장해자라도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광고지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별도로 영구적 기능장해의 경우에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이 되고 한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 ② 그리고, 위 광고지(갑 제1호증)에도 보장내용과 관련하여 후유장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위 약관(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4조 제1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약관 내용을 들어 원고의 한시적 장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는 보통약관 제3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의 액수는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등급표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 규정(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4조 제1항) 등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는 후유장해등급표상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그 경우 지급율이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영구적 기능장해만을 후유장해라고 한 위 약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유장해등급표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기능 상실에 따른 지급율은 영구적 장해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시적 장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율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일실수입의 전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택시운전기사인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종결일인 1998. 7월경부터 가동연한인 60세에 이르는 2010. 3. 3.경까지 약 11년 8개월을 영구장해에 따른 기능상실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중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 잔존기간 5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위 지급율에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지급율 약 12.9%≒ 30% × (5년/11년 8개월)}.


또한,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에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요추부추간판탈출증 등 상해에 기여한 정도는 30%로 봄이 상당한데(이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증대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보통약관 제27조 제1항,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5조), 이 사건 한시장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율은 위 기여도를 감안하여 약 3.8%(≒12.9% × 30%)로 저감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후유장해보험금은 결국 2,660,000원(=7,000만원 × 3.8%)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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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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