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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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통상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일반사망보험금외에 특약으로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재해로 인한 상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한 경우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로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말합니다.

사고의 우연성, 외래성, 인과관계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런 점들은 모두 보험금을 청구하는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어(대법원 2001다27579판례)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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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1-28

조회수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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