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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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무효(민법 제103조) -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가 수년에 걸쳐 순차 동일 보장의 보험을 가입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보험사고 및 보험금 수령한 사건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체결 회수의 과다, 체결 기간중 일정 시기 집중 가입. 수령한 보험금의 통상성아 없음, 입원의 경위 및 치료의 내역상 입원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의 소득대비 보험료의 정도가 과다함 등을 고려해 무효 판결함

 

 

 

 간접사실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보험체결 목적이 장래 순수한 위험대비가 아닌 보험금의 부정취득에 있었다는 것을 추인한 사건, 보험계약 무효의 전형적인 판단 기준이 열거된 사건으로 원, 피고가 각자 입증하고 방어 해야할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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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1-22

조회수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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